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22조 ③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압류 해제에 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압류의 해제 다음 조 제66조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