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8절 압류의 해제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의 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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