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57조 부동산 등의 압…이 법령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이 법령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이 법령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4조 부동산 등의 압…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4조 부동산 등의 압…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 등의 분…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32조 부동산 등의 압…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32조 부동산 등의 압…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33조 부동산 등의 분…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35조 부동산 등의 압…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