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다음 조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