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다음 조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