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