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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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