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