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1조제2절 압류금지 재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1조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2. 5. 전까지) 2026. 2. 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2. 5.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60어절

삭제추가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41조 삭제 <2026.2.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6. 2. 5. 전 · 법령일련번호 224907@2024-01-01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