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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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