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절 징수유예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2장 징수제2절 징수유예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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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