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