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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2025-09-26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 · 타법개정 제20843호 조문 21 · 삭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10조 이주대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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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
  3. 제3조전원개발사업자예고
  4.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예고
  5.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예고
  6.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7.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6조의2토지수용
  10.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11.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2.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예고
  13.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14.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15. 제10조이주대책예고
  16.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예고
  17.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18.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19.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20. 제15조자금의 지원
  21.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22. 제17조삭제
부칙 4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43호, 2025. 3. 25.>

부칙(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84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552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281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6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376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9016호, 2008. 3. 28.>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5호, 2007. 4. 11.>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677호, 2005. 8. 4.>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7016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916호, 2003. 5. 29.>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283호, 2000. 12. 23.>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5914호, 1999. 2. 8.>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9>생략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911호, 1999. 2. 8.>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893호, 1999. 2. 8.>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5215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429호, 1991. 12. 14.>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내지 <18> 생략

부칙 <제04214호, 1990. 1. 13.>

부칙(전기사업법)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4206호, 1990. 1. 13.>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및 ⑨생략

부칙 <제03642호, 1982. 12. 31.>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3304호, 1980. 12. 31.>

부칙(한국전력공사법) <제3304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03243호, 1980. 1. 4.>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03131호, 1978. 12. 5.>

이 법은 197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9. 26.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제4조).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고 정부는 이 기간 이내에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16조).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17조).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를 도출하며,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를 도출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ㆍ교육시설 설치, 지역개발, 관광 진흥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제29조).

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도록 함(제30조).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해야 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온라인 정보공개, 주민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제36조).

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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