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원개발촉진법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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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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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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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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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97@2025-10-01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