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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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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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