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전원개발촉진법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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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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