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6장 벌칙7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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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현행 (2026-10-30)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야생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2.6.10>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