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법령제73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수렵보험 다음 조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