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72조의2(가중처벌)제6장 벌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2조의2(가중처벌)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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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6. 12.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