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6. 12.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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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6. 12.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