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제1절 총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1절 총칙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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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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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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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