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제5장 보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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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