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제4장 수렵 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렵 관리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야생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