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제4장 수렵 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수렵 관리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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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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