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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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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