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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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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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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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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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