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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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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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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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