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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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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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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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