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6조의5(개선명령)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6조의5(개선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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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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