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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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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