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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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