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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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2026. 9.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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