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1. 1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71어절

삭제추가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2026.3.17>
3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55@2026-09-18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