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8장 보칙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보칙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