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조 ①이 법령제3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보고 및 조사 다음 조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