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퇴직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