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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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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