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퇴직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1. 1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69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제24조제2항 가입자각 중호(이 다음경우 각제24조제2항제2호의 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어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나에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삭제<2026.3.17>
2.
급여를삭제<2026.3.17>
②
일시금으로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수령하려는설정하는 사람
2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용자부담금이 외에경우 자기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부담으로"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추가"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으로 납입하려는본다. 사람<신설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55@2026-07-01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26.3.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