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