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이 법령제23조의11 운용현황의 통지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다음 조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