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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