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