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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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