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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590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개정2024. 9. 20. 시행 예정
  2. 제55조의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신설2024. 9. 20. 시행 예정
  3. 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개정2024. 9. 20. 시행 예정
  4. 제2조 정의개정2026. 6. 2. 시행 예정
  5.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개정2026. 6.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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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4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93호, 2021. 8.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8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5607호, 2018. 4. 17.>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5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380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37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ㆍ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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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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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