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장 보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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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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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를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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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3495@2024-05-17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