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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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09@2026-06-02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