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