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