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