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